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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잠깐 세워도 12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12만원! 전국적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운전자라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단속시간, 유예시간

▲ 단속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

※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010건)의 95.5%가 08~20시 사이에 발생했다.

 

▲ 유예시간 : 1분~5분

유예시간은 시마다 다르다. 세종시는 1분만 주정차해도 단속된다. 아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5분 주정차시 단속된다. 유예시간이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점심시간, 공휴일에도 예외가 없다.

 

 

과태료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12만원

▲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13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5월 1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었다.

 

화물차 운전자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 잠깐 세우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택배, 편의점 납품차량 등등)

 

 

단속방법, 신고방법

스쿨존에 설치된 CCTV 및 단속차량을 통해 단속한다.

 

또한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 앱내 카메라를 사용하여, 1분 간격으로 같은 각도의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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