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12만원! 전국적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운전자라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단속시간, 유예시간
▲ 단속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
※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010건)의 95.5%가 08~20시 사이에 발생했다.
▲ 유예시간 : 1분~5분
유예시간은 시마다 다르다. 세종시는 1분만 주정차해도 단속된다. 아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5분 주정차시 단속된다. 유예시간이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점심시간, 공휴일에도 예외가 없다.
과태료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12만원
▲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13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5월 1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었다.
화물차 운전자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 잠깐 세우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택배, 편의점 납품차량 등등)
단속방법, 신고방법
스쿨존에 설치된 CCTV 및 단속차량을 통해 단속한다.
또한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 앱내 카메라를 사용하여, 1분 간격으로 같은 각도의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